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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 최소 징역 3년, 합헌" [뉴시스 12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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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무처[211.♡.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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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자의 최소 형량을 징역 3년으로 정한 것은 과도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에 대해 낸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사람을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 전(2020년 6월2일 시행 이전)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A씨는 2020년 9월 여성 아동과 남성 아동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 파일 3개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받았다.

헌재는 "보호법익,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불법성과 죄질의 정도, 형사정책적 측면,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성상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범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기소된 경우 법관이 작량감경 없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인 점도 감안됐다. 작량감경은 법관 재량으로 법정형(법률에 정해진 형)의 절반까지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법률 용어다. 징역형은 선고형이 3년 이하여야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조주빈의 박사방과 손정우의 웰컴투비디오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성착취물, 특히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성착취물 배포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헌재는 지난 2019년 12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개정 전 범죄 명칭)을 제작한 사람을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도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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