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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GO신문 2월 4일자] '2살 아들 방치 사망' 엄마 구속···"아동학대 근절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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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211.♡.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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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한국NGO신문 자료 사진한국NGO신문 자료 사진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는 한겨울에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엄마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봉지수 인천지방법원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빌라에서 아들 B(2)군과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2시께 집을 나간 뒤 2월 2일 오전 2시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B군은 홀로 방치됐고 결국 A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1시간 30분 이후에야 119에 신고했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의 시신 부검 이후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남편과 별거했고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1주일에 5만∼10만원 가량 생활비를 받았으나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할 정도였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미안하다"고 답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근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법적으로 아동학대 처벌과 예방대책이 강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로 아이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다. 이에 보다 확실한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에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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