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청소년시설 취업 제한 위헌 판결 논평 (201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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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 서용완, 권성선, 이영일)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말,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취업을 제한한『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판결과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가 세부개정안도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별로 적 용되는 개별법률상 규제조항을 적절히 활용해 규제를 해나가야 한다는 지침이나 설명도 없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아 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개설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전국 자치단체에 송부, 일선 현장에서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취업을 제한 하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도 무성의하고 성급한 행정 행위로 이를 비판한다.
헌법재판소는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력에 기초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 성범죄자를 재범의 위험 이 있다고 간주하고 일률적으로 취업을 10년간 금지하고 있는 것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원인이 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정신성적 장애가 치 료되었다고 판단이 되어도 단지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전제하는 것
▲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범행의 정도가 가 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성범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법익의 균형성 원칙,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기에 앞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법원 내지 전문기관의 판단절차를 입법하는 등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임을 강 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현장에서의 혼란 및 법적 불안정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시까지 현행법령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지 않고 위헌 결정을 함으로서 취업제 한의 근거 법률이 사라져 버려 경과기한 동안 제한없이 취업을 허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 생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취업이 어쨌든 즉 시 가능하게 된 것은 사실인데다가 보완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아동청소년기관에 성인대 상 성범죄자는 취업이 안되고 정작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취업이 가능해 졌다는 논란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의 취업제한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자세한 보충 내 용 없이 이를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에 하달하고, 광역자치단체가 다시 기 초자치단체 및 아동청소년기관에 이같은 내용을 비공개 공문으로 통보하면서 현장의 혼란 과 충격은 더 가중되고 있다.
전과가 있기에 무조건 재범을 할 것이라는 단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십분 공감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는 피해자가 어쩌면 평 생 안고 살아가야 할 고통을 더 아픈 마음으로 보호하고 이에 대한 치유를 위한 정부의 충분한 대책과 사회적 인프라가 더 중요하게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고 믿기에, 개정안을 마 련하기도 전에 취업을 가능케 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울러 충분한 설명도 없이 공문부터 뿌리고 보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성급함과 무책임한 행정에도 유감을 표하며, 여성가족부는 조속히 헌법재판소 결정에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지체없이 알릴 것을 촉구한다.
2016.5.27.
한국청소년정책연대
The People’s Solidarity for Korea Youth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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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청소년시설 취업 제한 위헌판결에 대한 논평.hwp (327.5K) 4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14 16: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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