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소년유해환경 선언 성명 (20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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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소년유해환경 선언 성명 (2016.11.27)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 이영일, 서용완, 권성선)는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비아그라 의혹 등 청소년에게 차마 낮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며,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스스로의 약속도 저버리는 모습을 보이는 등 도저히 박근혜의 전횡과 반성없 는 태도가 우리 사회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청와대를 청소년보호법상 명시된 “청소년유해환경”으로 선언한다.
대한민국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를 청소년 유해행위라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에 대한 폭력, 학대는 "청소년유해환경"이라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폭력은 단지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정신적 폭력도 해당하는 것이며 그러기에 청소년보호법 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 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비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겪고 있는 증세도 마찬가지지만 감수성 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어른들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정책연대의 판단이다. 이영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46)는 “더 이상 이런 모습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계속 노출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트라우마(trauma)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기에 매우 우려스럽다” 고 지적한다.
이에 우리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지지율 4%의 피의자 박근혜가 5차의 시국집회 민의를 외면하면서 까지 숨어있는 청와대를 청소년유해환경으로 선언한다. 비록 상징적 선언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부 끄러움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국민과 청소년을 계속 우롱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추악한 구중궁 궐의 단죄를 위해 우리는 힘든 선언을 택한다.
2016.11.27.
한국청소년정책연대
The People’s Solidarity for Korea Youth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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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7『청와대 청소년유해환경 지정』한국청소년정책연대 성명주요기자송부.hwp (325.5K) 4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14 17: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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