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살인죄 처벌 강화 촉구 성명 (2020.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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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살인죄 처벌 강화 촉구 성명 (2020.9. 13)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 김정수, 김진석, 민건동, 이영일 / 이하 정책연대)는 최근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음주운전으로 50대 남성이 치킨 배달에 나섰다가 참변을 당해 숨지고 이번에는 6살 아동이 대낮에 50대 음주운전자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알려진 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엄마가 햄버거를 사러 가게에 들어간 사이에 발생한 6살 아이의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음주운전 참변앞에 온 국민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며칠전에는 50대 가장이 치킨 배달에 직접 나섰다가 역시 참변을 당했다. 이 을왕리 역주행 차량 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은 이미 53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자들이 윤창호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예방과 처벌을 통한 음주운전의 감소 유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즉, 처벌의 수위가 음주운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만큼 피부로 전달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부주의나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 행위로 판단해야 한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심각한 살인 행위이며 자기의 인생도 한순간에 파탄 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기에는 강화된 윤창호법이 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사망한 6살 아이와 50대 가장의 죽음앞에 삼가 명복을 빌며 정부와 정치권에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이런 어처구니없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방법은 음주운전이 곧 살인이라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과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만이 그 방법이다.
2020. 9. 13
한국청소년정책연대
The People’s Solidarity for Korea Youth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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