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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기회 보장 조치 환영 논평 (2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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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211.♡.64.24) 댓글 0건 조회 304회 작성일 22-08-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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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기회 보장 조치 환영 논평 (2020.1.31)


행정안전부가 1월 31일,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2020년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600개 이상 읍면동으로 확대 ▲ 청소년에게 주민자치회 위원 참여 기회 보장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마을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들을 추진하거나, 복지사각지대 발굴·주거환경 정비, 청소년쉼터·작은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주민자치회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이번 행장안전부의 조치를 환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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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참정권 도입에 발맞춰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기준연령을 현행 19세에서 하향하는 이번 조치는 교육·안전 등 근린자치 영역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서 이제 청소년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아울러 외국인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도시재생, 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과의 연계 시도 또한 청소년들이 다문화 시대에 맞는 긍정적 인식을 함양하고 도시재생 학습을 통해 지역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며 다시한 번 행정안전부의 능동적 노력을 환영한다.


2020. 1. 31

한국청소년정책연대
The People’s Solidarity for Korea Youth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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