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전용시설 폐지 여성가족부 규탄 성명 (2018.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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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용시설 폐지 여성가족부 규탄 성명 (2018. 9.3)
지난 8월 31일,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현행 청소년 전용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야영장 등)들을 문화·체육 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3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입지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 서용완, 권성선, 이영일 / 이하 정책연대)는 여가부의 이번 조치가 청소년들이 마땅하게 갈 곳이 변변치 않는 우리 사회 현실에서, 청소년 전용시설을 더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매진해야 할 여가부가 오히려 청소년 전용시설을 없애는데 앞장서는 어이없는 행태라 규정한다.
여가부가 바꾸고자 하는 동법(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읍·면·동에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하라고 명시하는 등 청소년 전용시설을 확대하라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같은 법내에 청소년 전용시설을 사실상 없애는 조항을 두게 함으로서 청소년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유기하고 국가청소년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희대의 졸작을 낳았다.
여가부는 국가청소년정책 컨트롤타워이지 규제개혁 담당부처가 아니다. 청소년들의 불편과 권리 확대, 인권 개선을 위해서 존재해야 할 주무부처가 일반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며 엉뚱한 발상을 하는 꼴이다.
여가부는 그동안 청소년시설이 문화·체육 복합시설이 아니여서 청소년 문화환경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인가? 입시위주의 기형적 교육환경속에서 청소년이 그나마 마음놓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청소년시설에 왜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전시관, 영리체육관등을 설치해 어른들이 유입되도록 하려 하는가? 여가부는 청소년들의 불편은 안중에 없고 어른이나 업자들의 불편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정책연대는 이번 조치가 청소년 전용시설이라는 상징성마저 해제할만큼 국민들이 어떤 불편을 느꼈다는 것인지 알수 없고 게다가 대부분의 청소년시설을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하는 현실에서 더더욱 정책 설득력을 느낄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또한 공간 다양성과 기능 확대면에서 장점이 존재한다 해도 자칫 청소년시설이 수익사업에 더욱 매몰되게 할 수 있는 우려점이 동시에 존재하고, 지자체는 보조금 지원을 더욱 줄여나가는 논리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되려 청소년시설의 열악함을 가속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런데도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나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등 관련기관과 그 어떠한 정책 협의나 사전 의견 조회도 하지 않은 여가부의 오만하고 일방통행적인 구시대적 행태 또한 비난한다.
여가부는 국민 불편 걱정하기 앞서 청소년시설이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할 것을 충고한다. 청소년 주무부처가 청소년을 제1 정책 주체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여가부가 청소년 주무부처로서 무슨 능력이 있다는 건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 정책연대는 여성가족부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길 권고하며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대해 청소년시설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등 의 입장을 다시 듣고 수렴해 재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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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전용시설폐지규탄』한국청소년정책연대 성명.hwp (340.0K) 4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14 1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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