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명칭 일방 변경 추진 여성가족부 비판,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성명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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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명칭 일방 변경 추진 여성가족부 비판,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성명 (2020.11.26)
-청소년계 현장 의견 수렴도 없이 청소년계 요구라며 거짓으로 지도사 명칭 변경 추진-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 김진석, 김정수, 민건동, 이영일 / 이하 정책연대)는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안' 내용중 국가 공인 ‘청소년지도사’를 ‘청소년활동사’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관련, 이 변경 내용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6만여명에 달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의 변변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원실에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심히 유감을 표한다.
청소년지도사는 1993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국가자격 시험에 합격한 청소년전문가를 지칭하는 용어로, 지금은 6만 청소년지도자를 상징하는 고유명사처럼 대표화되어 있다.
이원택 의원이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1991년 12월 31일 제정된 기본법이 지금까지 약 40여 차례 산발적으로 일부개정이 반복되어 법 전체적 체계성이 약화되고 있다는데 있다. 청소년전문가 양성과 자질 향상 시책 마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고무적인 한 이유다.
하지만 왜 ‘청소년지도사’라는 명칭을 ‘청소년활동사'로 변경하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정법률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지도라는 단어가 청소년을 일방적으로 훈육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청소년계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며 그 제안 배경을 청소년계로 돌렸지만 이는 거짓이다.
여가부는 청소년계 현장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되려 그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도 여가부는 청소년계 현장의 의견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지난 7월 28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청소년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을 위한 제31회 청소년정책포럼’에서 이 청소년지도사 명칭 변경에 대한 토론자 설문조사가 발표되었는데 청소년 12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에서 ▲청소년지도사 유지 62.2% ▲청소년활동사로 변경 38.8%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지도사 4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청소년지도사 명칭 변경 미동의 69.3% ▲명칭 변경 동의 30.7% ▲청소년지도사 명칭 유지 75.7% ▲청소년활동사로 변경 11.2%로 청소년지도사로서의 명칭 인지도가 생긴 시점에서 이 명칭 변경은 무의미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여가부는 이해관계가 발생할 소지가 높은 이 사안에 대해 행정상 입법예고나 공청회도 하지 않았다. 청소년계 교수 몇몇에게 자문을 받고선 청소년계 의견을 수렴했다는 어이없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여가부는 당연히 이해당사자인 청소년지도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하는 것이 먼저다.
한국청소년지도사협회도 항의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 여가부가 그렇게 청소년을 위하는 마음이 크다면 왜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넣겠다는 계획은 추진하지 않는지 묻는다.
여가부와 이원택 의원실은 앞으로 청소년계 현장의 의견을 충분하고 겸허하게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으로 청소년계의 신뢰를 잃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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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명칭 변경에 대한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성명1126.hwp (702.5K) 4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16 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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