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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최대 29년 양형기준 확정 논평 (202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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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211.♡.64.24) 댓글 0건 조회 307회 작성일 22-08-1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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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최대 29년 양형기준 확정 논평 (2020.9. 16)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솜방망이 처벌 없애는 강력한 처벌 기준 수립에 큰 의의”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 김정수, 김진석, 민건동, 이영일 / 이하 정책연대)는 지난 9월 1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확정을 환영한다.

양형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도 등 범죄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등 5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세분화했다.

이는 그동안 양형 기준이 없어 선고 형량이 재판부에 따라 제각각인데다가 선고 형량이 고작 2년반에서 5년 사이로 국민 법 감정에 비해 턱없이 낮은 점을 보완한 조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징역 5~9년을 권고하고 특별 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할 때 최대 징역 19년 6개월까지 선고하며 상습범은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 의지를 나타냈다고 평가한다.

이 외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리 등 목적 판매는 최대 징역 27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배포는 최대 징역 18년, 아동‧청소년 알선은 최대 징역 18년까지 양형기준을 강화한 점도 과거 선고 형량과 비교해 높고 법정형이 같은 다른 범죄의 권고형량보다도 높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간성 파괴 범죄 차단에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며 이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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