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공개 사과 및 변호사 자격 박탈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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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은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세 번이나 출석하지 않아 8년간의 노력이 물거품 됐다.
학폭 피해자 박 모양은 2012년 서울 강남의 한 사립 중학교에서 1학년 1학기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며 폭행과 모욕을 지속적으로 당해왔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인천으로 전학을 가야했고 2015년 다시 서울 강남의 여고로 진학한 후 집단따돌림이 다시 시작됐다. 박 양은 그해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박양의 모친 이모씨는 이듬해 학교와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을 권경애 변호사가 수임했다.
박양의 유족은 지난해 가해 학생 부모 A씨가 5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33명 중 19명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A씨도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항소 4개월 후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9월부터 매월 한차례씩 총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해 항소 자체가 취하됐다.
이 결과로 가해자 A씨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학폭 피해자 유족이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이 패소 판결조차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상고조차 하지 못했고 1심 승소에서 인정받은 배상금 5억원은 날라가고 가해자 34명의 소송비용까지 전부 물어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권 변호사는 한번은 법원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못 갔고, 두번째 기일은 수첩에 다음날로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고 세 번째는 법원이 날짜를 잘못 알려줘서 못갔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힐뿐이다.
게다가 권 변호사는 패소 후 5개월동안이나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이는 실수가 아니라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로 변호에 임했는지를 방증하는 처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학폭보다도 더 큰 피해 사망자와 그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판단, 잠적한 권 변호사가 국민 및 유족앞에 나와 공개 사과하고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 정지, 자격 박탈 등을 검토해 강력한 징계에 착수하길 촉구한다. 이 희한하고 어이없는 상황앞에 징계 시늉만 내는 징계 절차로 일관한다며 국민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3. 4. 7.
한국청소년정책연대
The People’s Solidarity for Korea Youth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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