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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서울시의회 학원 교습시간 연장 조례안 반대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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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211.♡.64.24)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2-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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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진중인 서울 고등학생들의 학원 교습시간 연장 시도를 반대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요구한다.

 

해당 조례안은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정지웅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마치 학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듯한 논리로 공공의 안녕과 서울시민, 서울 청소년의 행복추구를 위해 노력해야 서울시의회의 공공성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에는 16개 시도교육청이 학원시간을 연장하자는 입장을 냈었고 2008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도하던 서울시의회가 아예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로 하자며 조례안을 의결한 적도 있었다.

 

2016년에는 서울시의회가 또 학원 시간을 10시에서 11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잊을만하면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 제기되는 이 시도는 모두 공교육을 바로 세우도록 고민해야 할 서울시의회가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하는 척 하며 사교육업체의 논리를 마치 교육적인 양 포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해진 이후 밤늦게까지 청소년들을 밤거리에 활보하게 방치하고 각종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우리 사회의 병폐를 어떻게든 개선하려고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학원들의 영업시간을 늘려줌으로서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고 심야시간대에 청소년들이 활보할 수 있도록 아예 빗장을 열어놓으려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과 수면권을 되려 위협하는 반교육적 처사가 분명하다.

 

어차피 지금도 10시 넘어서 교습을 하는 것이 많은데 차라리 이를 합법화시켜주자는 해괴한 논리를 형성케 하고 ‘10시나 11시나 심야학원 영업이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이를 굳이 하지 말라고 제한할 필요가 있냐라는 전형적인 사교육업체스러운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조례 개정으로 밀어 부치려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의원 자격이 없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를 비롯해 흥사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 19개 단체들도 이미 학업·사교육 부담에 시달리는 서울 청소년들의 현실을 외면한 비윤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 바 있으나 서울시의회는 오는 111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여는 등 각계의 철회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서울시의회가 청소년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이고 천박한 위헌·위법조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2025. 11. 6.


한국청소년정책연대

The People’s Solidarity for Korea Youth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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