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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청소년시설 고용승계 권고 변경, 여성가족부 규탄 성명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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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211.♡.64.24) 댓글 0건 조회 2,113회 작성일 22-08-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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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설 고용승계 권고 변경, 여성가족부 규탄 성명 (2020.12.12)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 김진석, 김정수, 민건동, 이영일 / 이하 정책연대)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021년도부터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하겠다며 제시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 개정안’에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해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개악적 조항이 있는 것과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여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개정안 내용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직영으로 전환시 그 종사자를 고용승계’한다는 조항을 권고 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수탁자 변경이나 지자체 직영 전환(또는 직영에서 위탁 전환)시 기존에 근무하던 종사자를 반드시 고용승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악용될 수 있다.


지난 2019년 2월 27일,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70회 국정현안안전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방향」을 심의, 확정한 바 있다. 이 내용에는 민간위탁의 특성상 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고용불안 및 낮은 처우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민간위탁 사무중 명시적 고용승계 조항이 있는 경우가 24.5%에 불과해 수탁업체 선정시 고용승계 조항을 명시하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중앙부처인 여가부가 이런 지침 개정을 하려는 것은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보호 지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용자의 해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악이다.


심지어 여가부는 이 개정안을 지난 12월 4일,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12월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송부했다. 주말을 빼면 5일안에 ‘번개불에 콩 구워먹는 식’으로 의견을 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서둘러 감추기 위한 '꼼수'는 아닌지 묻는다.


끊임없이 논란과 갈등과 문제를 양산하는 여성가족부

 

여가부는 그동안 부처의 존재 이유가 뭔지에 대해 끊임없는 논란을 야기해 왔다. 양성평등을 위한 부처인지 여성만을 위한 부처인지 남성 역차별 논란을 끊임없이 반복해 왔고,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보호도 적극적이지 않아 여성단체들로부터도 되려 손가락질을 받기까지 했다.

 

여가부는 또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20년 9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꼴찌를 받는 등 업무수행에 있어 정상적인 부처인지 불신에 빠졌고 11월초에는 전 이정옥 여가부장관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성인지 집단학습 기회"라는 발언을 내놓아 결국 경질되며 여가부 해체 주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지경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여가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수련시설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훼손하는 야만적 개악 조치를 제시하는 행태에 분노를 표한다. 얼마나 청소년 현장을 우습게 보는 갑질적 태도가 몸에 배었으면 이러한 시대착오적 내용을 뻔뻔스럽게 제시하는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가부는 이같은 개악을 전면 철회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이 내용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와 노동계, 청소년계와 연대하여 국정과제를 부정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개정안 철회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20. 12. 12.

한국청소년정책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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