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한국청소년정책연대의 궁금한 사항을 검색해보세요.
HOME

공지사항

[공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처 (211.♡.64.24) 댓글 0건 조회 2,057회 작성일 23-01-21 12:03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대입니다.

 

정책연대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합니다.

 

2011510, 서울시민 85천명의 서명으로 주민 발의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1219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었고, 2012126일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했습니다. 20221월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1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여전히 학교마다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모습을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두발·복장 규제와 체벌 등 학교의 당연한관행처럼 여겼던 것들이 그러면 안 되는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학생인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칭, 이하 시민연대)가 서울시민 64천명의 서명이 담긴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20228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고 현재 청구 심의중입니다.

 

시민연대 측은 202215일부터 810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약칭: 주민조례발안법)에 근거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서명을 진행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각각 13,582, 50,765건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청구 심의를 통과해 서울시의회가 가결하면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조례에 의해 만든 학생인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기구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학칙을 개정할 근거가 사라져 다시 예전의 과도한 용의 복장 규제들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두발 자유, 체벌 금지 등 학생인권 의제가 공론화된 지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청소년 인권 운동 및 교육 운동을 통해 전국 6개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가정 내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도 이뤄졌으며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16세 정당 가입 연령 하향등 청소년 참정권도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 부족, 학생·청소년이라는 비()시민적 지위로 인한 소수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조례 형식의 법적·제도적 한계 등 여전히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추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이는 전국 사안으로 확산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미 충남에서도 폐지 청구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열악한 학생인권이 지금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함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참여합니다.

2023121

 

한국청소년정책연대

f70635ed3fbfff4b4e099e2b3a072314_1674270153_174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